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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제8조

제8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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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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