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제8조
제8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제8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정보가 수록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우편ㆍ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그 정보의 정정 또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정정 또는 폐기하고 처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정정ㆍ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