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3
제1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다)은 이 영에 따른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