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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제10조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① 인사혁신처장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데이터베이스에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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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유지ㆍ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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