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세칙
제11조
제11조(운용 세칙)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록기준, 등록방법, 제공범위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운용 세칙
제11조(운용 세칙)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록기준, 등록방법, 제공범위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운용 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