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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보안조치 등)

보안조치 등

제9조

제9조(보안조치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허가받은 사용자에게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과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직후보자등의 정보의 열람을 승인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6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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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보안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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