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의 선발인원
제4조
제4조(군종장교의 선발인원) 군종장교의 선발 인원수는 매년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종장교의 선발인원
제4조(군종장교의 선발인원) 군종장교의 선발 인원수는 매년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4조(군종장교의 선발인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