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 종교단체 대표자의 추천서 1부 2. 대학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2부 3. 대학의 성적증명서 2부 4. 성직자격취득 또는 성직자격취득 예정증명서 2부 5.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병적증명서

법령 전문 보기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