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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7조(선발 우선순위)

선발 우선순위

제7조

제7조(선발 우선순위) ① 군종장교의 선발에 있어서는 해당 연도에 현역장교로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② 해당 연도에 임용이 예정된 군종사관후보생의 수가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이 앞선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고, 병적편입 연도가 같을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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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7조(선발 우선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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