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뢰
제6조
제6조(추천의뢰) 국방부장관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군종장교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선발시험일 60일 전까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추천의뢰
제6조(추천의뢰) 국방부장관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군종장교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선발시험일 60일 전까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6조(추천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