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등
제10조
제10조(임용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로 선발되어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을 군종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종장교로 임용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는 임용하는 때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임용 등
제10조(임용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로 선발되어 정해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을 군종장교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종장교로 임용하는 사람에 대한 소속 군의 분류는 임용하는 때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0조(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