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의 통지 등
제15조
제15조(합격자의 통지 등)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의 명단을 병무청장 및 응시자가 소속된 종교단체 대표자에게 송부하고, 응시자가 소속된 지정대학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합격자의 통지 등
제15조(합격자의 통지 등)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의 명단을 병무청장 및 응시자가 소속된 종교단체 대표자에게 송부하고, 응시자가 소속된 지정대학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인용 형식「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5조(합격자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