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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6조(선발계획의 공고)

선발계획의 공고

제16조

제16조(선발계획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 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 시험기일 60일 전까지 선발대상 종교ㆍ선발인원ㆍ시험일시ㆍ장소ㆍ과목ㆍ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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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6조(선발계획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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