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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13조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영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의 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성직자격취득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3부 3. 재학증명서(휴학 중인 경우에는 휴학증명서를 말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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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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