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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원장 추천의 절차 등

제2조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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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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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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