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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업무상황 등의 공시

제5조

제5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① 법 제24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장에게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원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 둔 공시한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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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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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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