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제3조
제3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제3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인용 형식「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