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4조
제4조(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료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운영평가의 지표는 책임경영, 재정자립, 병원관리,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의거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세부적인 평가일정 등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