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의 첨부 서류
제3조의2
제3조의2(결산서의 첨부 서류)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결산서의 첨부 서류
제3조의2(결산서의 첨부 서류)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결산서의 첨부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