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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제15조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①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가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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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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