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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제19조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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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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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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