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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6조–제14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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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증진

제6조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7조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민족동질성 회복

제8조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인도적문제 해결

제9조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

제10조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제11조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재정상의 조치

제12조

제12조(재정상의 조치) ①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제12조의2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3.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공개 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3조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기본계획등의 평가

제13조의2

제13조의2(기본계획등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14조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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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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