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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제11조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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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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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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