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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인도적문제 해결

제9조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①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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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적문제 해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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