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증진
제6조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한반도 평화증진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①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한반도 평화증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