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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7조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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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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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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