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동질성 회복
제8조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민족동질성 회복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