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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제17조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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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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