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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제30조의3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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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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