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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비용 부담의 원칙

제26조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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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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