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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26조–제3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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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의 원칙

제26조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제27조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①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한다. 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해당 지역에 전기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4. 그 밖의 기반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또는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⑤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제28조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①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비용분담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29조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의 구체적인 융자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제30조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정비촉진지구의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주택 수, 세대 수 및 거주자 수 2. 가구별 소득 수준 및 직업형태 3. 주택의 규모 및 거주 형태[자가(自家)ㆍ전세ㆍ월세 등]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세입자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 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 수요 2. 주택 규모, 분양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 분양주택 희망 수요 3. 인근지역 이주 희망 수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주택소유자(재정비촉진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근지역에 자체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임시거주시설을 지원하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근지역의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시설의 확보 여부, 이주 대상자, 임대 조건 등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제30조의2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제30조의3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대주택 등의 건설

제31조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 2.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등의 규모 등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등기를 촉탁(囑託)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등기의 촉탁 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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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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