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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의2(「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

제25조의2(「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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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의2(「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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