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제25조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설치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학교 부지의 매수계획 또는 해당 학교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ㆍ결정된 학교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학교 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신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소유 토지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