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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지방세의 감면)

지방세의 감면

제22조

제22조(지방세의 감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6. 그 밖에 조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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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지방세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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