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관측의 표준화"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방식ㆍ기준, 기상관측환경 및 기상관측자료 등의 표준화를 말한다.
2. "기상관측업무"란 기상관측과 그 부대업무를 말한다.
3. "관측시설"이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상시설을 말한다.
4. "기상관측환경"이란 기상관측장비의 설치위치, 설치조건과 그 밖에 기상관측을 할 때 기상관측장비에 영향을 주는 주위 환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