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