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제24조
제24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체평가 실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제24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체평가 실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