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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성과평가예산의 확보)

성과평가예산의 확보

제28조

제28조(성과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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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성과평가예산의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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