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제29조
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