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물품의 입찰
제17조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대상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량물품의 입찰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①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매각수량의 범위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대상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