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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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3. "고시금액"이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입찰 적용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4.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5.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준용
제5조(준용)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국가" 및 "정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 지정ㆍ고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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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