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제6조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사무의 위임을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계약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사무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계약이나 회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가계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이하 "원가검토"라 한다)를 위한 계약사무의 위탁은 제4호 각 목의 기관으로서 원가검토 대상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기관에 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라.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전문기관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계약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