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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제5조의2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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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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