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제4조
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선단체, 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3. 재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이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4. 급식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5.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을 위해 무기 또는 탄약을 조달하는 경우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ㆍ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