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ㆍ도에 설치하는 시ㆍ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시ㆍ군ㆍ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16조의2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제116조의2(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ㆍ도위원회: 해당 시ㆍ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ㆍ군ㆍ구위원회: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의신청의 대상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과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심의요청 등
제111조(심의요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부정당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사유
3. 과징금 부과 액수와 판단 근거
② 제1항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 또는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요청,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2조 삭제
위원회의 통지
제113조(위원회의 통지) 위원회는 제111조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의
제113조의2(심의)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제11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심의요청에 대한 심의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재심청구에 대한 심사 및 조정신청에 대한 분쟁 조정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분과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9명
2.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15명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117조, 제1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계약절차의 중지
제115조(계약절차의 중지)
①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중지(이하 이 조에서 "계약절차의 중지"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18조에 따른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등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심사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 또는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 또는 국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말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부정당업자 또는 해당 사건의 청구인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제11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제출 등)
① 제113조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내용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 청구 또는 신청된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심사 또는 조정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정당업자, 시ㆍ도지사등, 청구인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조정의 중지
제119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정
제120조(조정)
① 위원회는 청구 또는 신청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할 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청구인등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당
제1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용부담
제122조(비용부담)
①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심사ㆍ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청구 또는 신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123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