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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의 대상

제110조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4.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추정가격 5천만원 ②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위배된 사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과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및 제75조의2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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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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