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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심의)

심의

제113조의2

제113조의2(심의)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계약심의위원회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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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2(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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