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
제117조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의 회의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⑤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