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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비용부담)

비용부담

제122조

제122조(비용부담) ①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심사ㆍ조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청구 또는 신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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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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