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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조정의 중지)

조정의 중지

제119조

제119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청구 또는 신청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사유를 청구 또는 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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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조정의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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