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116조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